1인 135만원 받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실시..
1인당 평균 135만원 받는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상한액 초과금을 돌려주는 것이죠.

이번 환급금액은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환급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대상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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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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