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나 자산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정부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상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한 경우 초과액에 대해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시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내 환급 건강 보험료 조회신청
해당 환급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메인 화면 메뉴에 위치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소멸되기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 안에 홈페이지,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